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2018년 4월 25일부터(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18년 9월 14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은 매년 4시간(사이버교육 6시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2023).
1. 인권교육의 목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보호와 개선.
2. 인권교육 법적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 3 :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2 : 법 제6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 법 제6조의 3 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이 고시는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 :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 3 : 법 제35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 법 제35조의 3 제1항에 따른 인권에 관한 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2.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3.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4.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이 고시는 인권교육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모르는 단어
개재 :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 있음.
예를 들면 (친구들의 싸움에 우리가 개재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사적 감정의 개재가 이 일의 변수이다,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하기까지 많은 문제가 개재해 있다)처럼 문제가 어떤 일 사이에 끼여 있는 상황을 뜻한다.
인권감수성 :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을 인권 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떠한 행동선택이 가능하며 그러한 행동선택이 관련된 당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 인권관련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과정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인권적인 요소에 나 자신이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인권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말하며 인권침해를 이해하고, 문제의식을 느낄 때 나온다.
제고 :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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