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2 직장인 필수교육. 노인인권교육. 두 번째. 3. 인권교육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동법 제 3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1)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2)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 2023. 10. 20. 직장인 필수교육. 노인인권교육.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실시가 2018년 4월 25일부터(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2018년 9월 14일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시설(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은 매년 4시간(사이버교육 6시간)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2023). 1. 인권교육의 목표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감수성 향상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보호와 개선. 2. 인권교육 법적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 2023)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 3 :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 2023. 10. 1. 이전 1 다음